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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법인카드’ 함부로 못 쓴다…상시 모니터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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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팀서 수시 점검…교육비리 척결위해 업무추친비 공개 대상도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공무원 범죄 고발지침 강화에 이어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동일 업소 반복 사용, 심야·휴일 또는 근무지 이외 지역에서 사용, 사용금지 업종(유흥주점·노래방·당구장·골프장 등) 이용 등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 사안을 교육청 전산시스템(에듀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패 통제 장치이다.

시교육청은 본청 감사관실, 교육지원청 감사팀에서 수시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해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소명자료를 요구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각급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카드사 홈페이지 검색 및 에듀파인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매월 기관장까지 결과를 보고토록 관련 지침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권 시교육청 청렴팀장은 “예산낭비 방지는 물론 도덕적 해이 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청렴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교육청은 앞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감사관에서 앞으로는 본청, 지역교육지원청의 모든 부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대상 집행기준도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하고 월별 1회 홈페이지 공개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상세히 공개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고발 지침을 금액과 상관없이 범죄행위 확인시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할 경우엔 직무태만으로 간주해 징계를 피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는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규정도 강화했다.


배진교 시교육청 감사관은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시행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적인 자정 의지를 보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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