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민선 2기 교육감 공약사항인 교육비리 척결과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넓힌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감사관까지만 공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본청, 지역교육지원청의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업무추진비 증빙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대상 집행기준도 현행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하고 월별 1회 홈페이지 공개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상세히 공개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배진교 시교육청 감사관은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시행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적인 자정 의지를 보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집행이 적발될 경우 누구나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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