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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혁신학교’ 예산 삭감…진보교육감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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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2억4천만원 전액 삭감…전교조 “진보교육감 핵심정책에 제동, 예결위서 부활” 촉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혁신학교’ 관련예산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전교조와 학부모단체 등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진보교육감의 핵심정책에 제동을 건 게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인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혁신학교와 관련한 예산 2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내년부터 인천에 도입할 혁신학교 예비교 12곳의 사업 착수비용과 교사 연구비 등이 포함됐다.


교육위는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고,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교육위 의원들은 “그동안 교육청에서 혁신학교의 개념이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며 혁신학교의 정당성과 구체성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는 다른 시·도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제동을 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로 해석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시의원 35명 중 23명이 새누리당 의원이고 교육위 의원도 7명 중 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라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표공약에 딴지를 거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12일 열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예산을 부활시킬 것을 촉구하며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는 “혁신학교는 진보교육감의 트레이드 마크로만 치부할 수 없는 교육적 가치가 있다”며 “점수 경쟁 위주의 학교 교육의 해독을 치유할 수 있는 방책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입시경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혁하자는 교단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와 시의회의 권력이 새누리당쪽으로 바뀐 것이 인천 민심의 변화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한 인천 교사, 학부모들의 기대와 여망이 있었기에 진보교육감 후보가 당선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감의 차별화된 핵심공약을 추진할 예산을 전액 삭감해 손과 발을 묶어야 되느냐”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지난 6대 시의회에서도 보수교육감과 다른 성향을 가진 의회가 고교 기숙사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한 바 있지만, 나근형 교육감의 학력향상 선도학교나 효교육 등 핵심사업은 나름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줬다”며 “시의회는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전향적 자세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혁신학교는 이청연 교육감을 선택하는 데 핵심이됐던 공약”이라며 “시의회는 인천교육의 변화를 바라며 이 교육감을 지지했던 인천시민의 뜻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교육단체인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역시 성명을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혁신을 이뤄낼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혁신학교를 추진하기 위한 교사연구비 등 준비 예산”이라며 “예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에게 혁신학교의 세부내용과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청은 2018년까지 혁신학교 100곳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혁신학교 준비교를 공모해 12곳을 선정, 혁신학교 시행을 준비하게 하고 내년에 혁신학교 10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4년 단위로 연속 지정할 혁신학교는 인천시 초·중·고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교원 인사의 자율권도 확대된다. 학급당 정원은 25명 내외 작은 학급으로 운영되며, 학교당 운영비(1억원 내외)와 행정업무 전담 인력 등이 지원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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