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유전자 감식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형법상 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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