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사무처는 30일 자유경제원의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발표내용과 관련해 사실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 200여가지의 특권이 있다는 자유경제원 측 주장에 대해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라며 3권분립 원칙상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기능(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을 특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수당, 의원회관 사무실 운영비(임대료 환산액), 의료실 및 체력단련장 운영비 등을 의원의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방법이라며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내 각종 시설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직원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시설이라고 밝혔다.
해외시찰과 관련해서도 의원마다 연 2회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소개하며 국회의원 임기 중에 한번도 해외시찰을 다녀오지 않는 의원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건립 중인 고성연수원과 관련해서도 헬스장과 수영장을 갖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방위,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해택은 차관급 이상의 주요 인사에게 지원되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의원연금에 대해서는 19대 이후 국회의원은 당선 횟수와 상관없이 지급되지 않으며, 기존 수급권자도 소득과 의원재직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고 전했다.
의원 세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한 요소로 예산당국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므로, 국회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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