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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50억 협박녀' 구속기소 "혼자 살 집 사달라…" 거절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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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50억 협박녀' 구속기소 "혼자 살 집 사달라…" 거절당하자 이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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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50억 협박녀' 구속기소…"이병헌과 포옹장면 연출하려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배우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걸그룹 멤버 A와 모델 B는 이병헌이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자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은 광고모델 B과 걸그룹 글램 멤버 A를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올해 7월1일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 이사 석모씨의 소개로 알게 됐고, 이후 수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사이다.


A와 B는 이병헌이 모델 B를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이성교제 대가로 이병헌에게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몄다.


B는 거절당하면 7월3일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대 협박할 생각으로 지난달 14일 이병헌에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으나 오히려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만 돌아왔다.


이후 A와 B는 이병헌과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께 이병헌을 서울 논현동 모델 B의 자택으로 불러들였다.


A는 스마트폰을 싱크대에 세워놓아 몰래 촬영할 준비를 마치고 집 밖에서 기다렸으나 좀처럼 포옹할 기회가 오지 않자 집 안으로 들어가 협박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협박했고 이어 "친구에게 부탁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음담패설 동영상을 보여주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한편 당시 B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A는 장기간 활동이 없는데다 소속 연예기획사에 3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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