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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은 모두를 위한 복지에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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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헌법위원장, 세계헌법재판회의 제1섹션 기조발제…세계화시대 ‘사회통합’ 과제 설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회통합은 모두를 위한 복지, 안보, 안정적 사회에 바탕을 둔다.”


무라드 메델치(Mourad Medlei) 알제리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총회 제1세션 기조발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제1세션은 ‘세계화 시대의 사회통합 과제들’이다. 무라드 헌법위원장은 “법치국가는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 망명자와 같이 신분이 불안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스위스 사례를 언급했다.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누구든지 생계비를 책임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라드 헌법위원장은 “사회통합 문제가 기본자유 및 평등원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만큼, 사회통합 문제는 필연적으로 사법적 사건으로 귀결된다”면서 “사회통합과 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세계 경제와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규범은 국가의 특수성을 방해하지 않을 때에만 허가된다. 이는 사회통합과 명백한 관련이 있는 일부 국제 협약, 특히 경제 사회 문화권 관련 협약이 선진국에 비준되기 어려운 점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무라드 헌법위원장은 “사회통합 관련 규범의 보편화는 특히 세계 연대 차원의 최빈민층 보호, 연대, 국가특수성, 경제표준화, 세계화에 기인한 새로운 도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의사주의’를 더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건은 사회통합 강화와 보호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헌법기관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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