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상대 '각서' 소송 승소…3억2천만원 지급하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주하 MBC 기자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한 '각서'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당 각서는 김주하의 남편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지난 2009년 8월 작성됐다.
여기에는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각서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로 시작하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고,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각서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소송에서 이겼다니 축하할 일이네" "김주하, 진짜 남편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김주하, 각서 무효? 돈 주기 싫어서 발악했나봐" "김주하, 진짜 진흙탕 같은 싸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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