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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각서' 근거로 남편 상대 '승소'…각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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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각서' 근거로 남편 상대 '승소'…각서 내용은? 김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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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각서' 근거로 남편 상대로 '승소'…각서 내용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 MBC 전 앵커가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2004년 혼인한 이들 부부는 김주하가 남편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고 시작한다.


그는 각서를 통해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각서에서 강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강씨 측은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주하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승소, 축하합니다","김주하 승소, 남은 절차들도 잘 마무리 하시길","김주하 승소,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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