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2009년 남편 불륜으로 작성한 각서 근거 3억원대 약정금 지급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 MBC 아나운서(41)가 수년전 남편의 외도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최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약속한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성과 2년동안 외도를 한 사실이 들통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됐다. 강씨는 각서를 통해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강씨는 구체적으로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등 1억4700만원과 처가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일주일 후인 8월 24일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월급과 보너스를 아내에게 모두 맡기고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을 모두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서를 받은 김씨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상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 이 시작된 이후인 올해 4월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 체결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앵커와 보도국 기자로 활약한 김씨는 2004년 강씨와 결혼했다. 김씨는 결혼 9년만인 지난해 9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