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소풍간 3세 여아 포도 먹다 사망…보육교사에 '집유' 판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소풍간 3세 여아 포도 먹다 사망…보육교사에 '집유' 판결 어린이집 (*사진은 위 기사와 관계없음)
AD



소풍간 3세 여아 포도 먹다 사망…보육교사에 '집유'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소풍 나간 어린이집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대구지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는 소풍 나간 어린이집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보육교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4월 어린이집에 다니던 3세 여아가 소풍을 갔다가 집에서 간식으로 가져간 청포도가 목에 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와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