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상장사들의 배당한도와 배당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에 공개할 계획이다. 배당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경우 그 이유도 정확히 명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들이 배당과 관련한 사항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상장사들은 배당에 대한 추상적인 계획만을 투자자들에게 밝혀왔다. 금감원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최근 세금 등으로 상장사들의 배당에 대한 추동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배당 확대정책에 호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상장사협의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올해 배당 규모를 결정한 과정과 요인, 전년 대비 배당 규모가 변동됐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배당계획을 되도록 정확히 밝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대 어느 정도까지 배당을 할 수 있는지 투자자가 파악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 의무가 커지는 만큼 상장사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들은 배당을 강화할 경우 내부로 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개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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