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앞으로 공휴일 전 영업일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대부분의 보험사가 공휴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해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7~8월 2개월간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민원상담 사례 중 8건을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보험사가 연금 수령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연금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 수령일이 공휴일일 경우 바로 전 영업일에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게 된다. 교보생명과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은 이미 공휴일 전 영업일에 연금을 지급해 왔다.
증권사 계좌의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 제도도 개선된다. 금감원이 최근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지급정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권에 비해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가 은행권 수준과 같이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된다. 다만 CMA, 위탁계좌 등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만 해당한다.
또 보험 부활청약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암보험이 실효돼 부활을 신청하고 2개월 뒤 암진단을 받았으나, 면책기간(부활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상품설명서(가입시), 부활청약서(부활시)상에 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을 명시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보험사 등 콜센터 ARS을 통한 상담시 단순 업무일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 문의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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