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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3년간 불공정거래 15건 적발…1300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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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최근 3년간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15건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19명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해 조치를 받았고 이들이 취한 부당 이득 금액은 1300억원에 달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분석' 자료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의 주동 세력이 개인에서 법인, 특수목적법인(SPC) 및 증권방송전문가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 조치를 받은 것은 개인이 166명으로 압도적이었고 사채업자(24명), 일반법인(20명), 소속회사(5명), 증권방송전문가(2명), 회계사(2명) 순이었다.

M&A과정에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병행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인수인들은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타법인 출자 등을 가장해 자산을 횡령하거나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인수주식을 고가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인수인들은 대부분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공시의무가 없는 비외감법인 및 개인 등으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특징이 있었다. 또한 공시의무 사항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5% 보고서’) 미제출하고 차입금을 통한 인수임에도 자금원천을 자기자금 등으로 허위공시하거나 자금원천을 미기재하고 있었다.


횡령 목적 M&A의 경우 1년 이상 장기보유(평균 15개월)하는 반면, 차익취득 목적 M&A의 경우 단기간(평균 6개월) 내에 경영권에 변동이 있었다.


금감원은 "M&A와 관련해 루머나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을 근거로 투자하기 보다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서 공시자료를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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