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50억 이상 중대·거액 부실여신 중심 검사
직원 제재 90% 가량은 금융사가 직접 징계수위 결정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 도입 등 금감원 일하는 방식도 개선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장현 기자] 앞으로 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줄고 금융사 자체 검사와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사후적발 중심의 검사관행과 부실여신에 대한 사후적 제재가 금융권 '몸 사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 금융사에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번 혁신방안은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자체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우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를 50%이상 축소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해 2~3년 주기로 종합검사를 연평균 약 45회 실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사와 취약회사 중심으로 연 20회 내외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계획된 종합검사 역시 26회에서 19회로 축소 운영할 방침이다. 검사방식도 업무전반이 아닌 취약부문을 진단·개선하는 경영실태평가 형식으로 운영한다.
현장검사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을 통해 파악한 개인정보 유출·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이뤄진다. 금융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해 자체 개선을 유도하는 컨설팅 방식의 검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규명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거액 부실여신 중심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대형은행은 건전성 수준별로 요주의 300억원, 고정이하 여신 50억원 이상인 거액여신 위주로 검사한다. 다만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 소지가 우려되는 비은행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수준에 따라 검사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사 내부감사를 통한 자율시정기능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중대한 사항에만 집중하고 경미하거나 자율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금융사 스스로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규사항을 유형화해 금융사 자체 시정토록 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직원에 대한 제재는 90%를 금융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조치 의뢰할 계획이다. 금융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융사가 자체 징계토록 할 예정이다.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 집행간부는 제외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이 갖추어진 은행·보험사 등 대형금융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제재시효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위법·부당행위가 연속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사대상기간을 확장키로 했다. 아울러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은 면책하기로 했다. 면책여부에 혼란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심의회 부의 전에 여신관련 검사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사전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소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절차 미준수, 금융사 내부기준 위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대신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현지조치는 현장검사가 끝난 후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수위 사전통지 이전에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에서 적정성을 사전 협의하는 등 제재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현장검사 종료 후 검사국장이 금융사 경영진, 감사로부터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검사국장 면담제도'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심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심의 지연사례를 막기 위해 대심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사의 과도한 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요구자료 총량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자료 요구량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사에 요구한 자료의 총량은 연평균 20%이상 늘어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3393건, 2012년 4343건, 2013년 5463건의 자료를 금융사에 요구했다. 올 상반기도 3121건의 자료를 요구해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부서별로 올해 수준으로 자료요구 규모를 동결하고 3년간 매년 10%씩 요구량을 줄이기로 했다. 중복된 자료요청을 줄이기 위해 정기 업무보고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업무보고서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줄이기 위해 현재 팀장이 결정하는 자료요구 여부를 다수 금융사에 요구할 땐 부원장보 또는 부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일정하지 않은 검사 요구자료 형태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표준화하고 현장 검사 전에 받기로 했다. 현장 검사에서 자료를 요구해야할 땐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현재 제출하고 있는 보고서 300여건에 대해 필요성 요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하면 폐지하기로 했다.
질의 회신체계도 개편된다. 그동안 금감원의 답변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피하며 회신이 늦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내 변호사를 법규 전담요원으로 지정하고 금융사의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방침이다. 또 반복적인 질의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법규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와 협의해 신속히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금감원의 인허가 심사 처리현황에 대해 임원이 매주 관리하고 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인허가 심사 완료 후에는 인허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개정이 없이도 바로 시행이 가능한 개선사항은 즉시 시행하겠다"며 "자료요구 절차 개선과 전산 개편 등이 필요한 사안은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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