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과 착각 우려…OK 등 4곳에 국문으로 수정 지시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일부 저축은행의 영문 간판에 철퇴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영업점에 영문 간판을 내건 OK(OK2), 페퍼, 예가람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 영문 간판을 내리고 국문 간판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각각 'OK(OK2) Savings Bank', 'Yegaram Savings Bank', 'pepper'라고 주기(主記)하고 국문명을 영문 아래나 간판 모서리에 작게 부기(附記)했다. 또 일부는 영문 'Bank'만 굵은 글자로 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이 영문명을 주기하고 'Bank'라는 단어를 강조하기도 해 고객에 혼동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문명을 주기하고 영문명을 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고객이 언뜻 영문명만 보고 2금융인 저축은행을 1금융권인 은행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그 명칭에 '상호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해 위법의 소지도 있다는 게 금감원의 해석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전국 87개 저축은행에 "지점 주간판과 입간판, 부간판 등 모든 간판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모든 저축은행이 보내온 사진을 분석한 결과 OK저축은행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은 국문을 주기해 문제가 없었다.
해당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을 표기하라는 것은 등기명칭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간판에 대한 기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영문 주기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간판에도 이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해당 저축은행에 국문간판 시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협의를 거쳐 두 달간의 교체 유예기간을 줬다. 이들 저축은행은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모든 간판을 국문으로 주기하게끔 고쳐야한다. 주간판 외 소간판 및 추가문구를 통한 영어 명칭 사용은 무방하다.
금감원은 또 일부 저축은행의 TV 광고에서 국문명과 영문명을 동등하게 표기하거나 영문명을 더 크게 표기하는 문제점도 발견하고 영업점 간판에 요구했던 기준을 TV 광고에도 적용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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