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수 조덕배(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조씨의 자택 인근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대마초 등을 수차례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조씨는 1990년대에도 여러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됐으며 2003년 필로폰 상습투약과 판매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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