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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 '불법수색·절도혐의' 경영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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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이마트 노동조합이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마트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직원 1000여명의 개인 사물함을 몰래 뒤져보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정 부회장을 비롯해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이사, 김해성 이마트 경영부문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이마트공대위는 "사측이 직원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수색해 개인물품을 꺼내보고 '계산완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것들은 무단폐기해 직원들을 사실상 예비 절도자로 간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지품 가방을 수시로 검사하고 직원 출퇴근 동선에 CCTV를 달아 감시하는 점포도 있는 등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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