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33년만에 무죄 확정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던 ‘부림사건’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지난 1981년 9월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을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지난 2월13일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을 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