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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보조금의 딜레마…이행점검방안이 핵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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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6개 고시안 의결 ▲분리공시 무산 ▲상한 30만원 ▲정율제 방식
단말기 보조금 이행점검방안의 치밀함이 핵심 관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주요 수단으로 일컬어지던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단말기보조금 이행점검 방안의 치밀함이 향후 이통시장의 핵심관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25일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단말기보조금 이행점검과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분리요금제'가 정착한다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용(보조금비용) 감소는 예상한 것처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래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분기별로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이행점검을 통해 보조금 액수를 파악해 요금할인율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은 신규 단말기 출시시점에 구형단말기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보조금 집행의 시점 등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제시한 단말기 보조금 이행 점검 방안의 치밀함이 핵심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애널리스트는 "그렇지 않다면 단통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스폿성 보조금 정책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에 따라 시장 과열이 되면 그 책임은 통신사와 유통망이 지게 되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첫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은 예상보다 상한이 낮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으나 이는 우려했던30만원 중반 수준 이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번호이동시장에서 최대한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상한선만큼의 보조금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한선이 낮아졌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이통사가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분리요금제로 인한 중고폰 및 해외단말기 수입 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지, 요금할인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을 분리 고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만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중고폰 및 해외단말기 수입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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