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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이통사 "불행중 다행", 제조사 "예의주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이통사 "우려했던 수준은 아냐"
-제조사 "시장 동향 지켜봐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 가운데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들은 우려했던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마케팅 비용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향후 시장동향을 지켜본 후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6개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시한을 달리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액의 15%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이 과열돼 마케팅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지만 규모가 걱정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기 때문이다. A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고 보조금 상한선도 올린 것은 이통사 죽이기"라면서도 "하지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시장동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B이통사 관계자 역시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30만원 중·후반대로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사 측에서도 일단 시장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당초 30만~32만원 수준을 예상했지만 예상범위 하단에서 결정됐다"며 "기존 방통위 가이드라인보다 3만원가량 오른 것이지만 판매점에 15%의 유연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와 시장의 반응을 예의주시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됨에 따라 이통사, 제조사, 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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