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미방위 소속 위원 공동성명 발표…분리공시 포함 재검토해라
"주무부처가 정한 고시를 실세 총리가 막은 셈,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여당, 당초 원안에 분리공시 포함하지 않은 것이 문제
다음 달 국감에서 집중 포화 예상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책임공방이 정치권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 이슈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열고 핵심조항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단통법 고시안을 확정했다. 분리공시란 사업자가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단통법 고시안은 미래창조과학부 5개, 방송통신위원회 6개 등 총 11개다.
시장에 풀리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단인 분리공시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단통법이 반쪽제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역시 제도의 취지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커녕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단통법 취지가 퇴색해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분리공시 반대를 관철시킨 삼성을 비롯해 정부부처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위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정부의 이번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분리공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반쪽자리 법이 아니라 '3분의1쪽'난 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재논의하도록 원칙을 재검토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미방위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분리공시가 핵심인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 셈"이라며 "분리공시를 포함한 단통법이 시행돼도 완벽하지 않은데 (분리공시마저 빠지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단통법이 반쪽자리로 전락하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돼야 불법 보조금과 고가폰 거품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미방위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투명한 이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리공시는 애시당초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며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나누게 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면 분리공시 논의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전의원은 이어 "단말기 자급제를 추진을 본격화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당초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통법 원안에 분리공시를 넣지 않고 시행령으로 추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미방위 소속)도 "당초 원안에는 분리공시가 없었던 것인데 미래부와 방통위가 포함시킨 것"이라며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보조금 총량이 얼마나 줄어드는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첫 단추를 잘못 낀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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