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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삼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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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금감원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3일 금호석유화학이 박아시아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금호석유화학이 법원에 낸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회사 측이 사건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3월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또는 취소 청구사건의 본안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4월 1일 판결 확정시까지 박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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