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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형제 끝내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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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억원 부실CP, 계열사로 떠넘겨" 兄 고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400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3일 검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12일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금호석화 측은 고소장에서 박삼구 회장이 지난 2009년 12월 재무구조 악화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기업어음 4200억 원어치를 발행하도록 한 뒤 그룹 계열사에게 사들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박삼구 회장이 워크아웃 신청 전후로 발행한 부실 기업어음을 계열사에 떠넘겨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은 2009년 12월 30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선언 이후에도 이틀동안 CP를 발행해 계열사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CP를 4200억원 넘게 발행했고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등 12개 계열사가 기업어음을 모두 사들였다. 그러나 그해 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C등급으로까지 추락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찬구 회장의 고소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소환조사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말 "부실계열사를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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