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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너무합니다" 끝내 법정으로 간 형제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2초

금호석화 "배임 행위, 명백한 불법"
금호아시아나 "채권단 요청" 반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호가(家) 형제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양측은 경영권과 상표권을 둘러싸고 각종 소송전을 벌여왔지만 동생이 형을 직접 형사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에 대한 의견차로 촉발된 금호가 형제의 난은 이번 고소 사건을 계기로 더욱 극한대립으로 치닫게 됐다.


금호가는 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인 박삼구, 넷째 아들인 박찬구 회장의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진 이후 현재까지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는 등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올해 상반기 양측은 고소 1건, 소송 제기 2건을 추가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금호석화측은 금호그룹이 워크아웃 직전과 직후 기업어음(CP)을 4200억 원 넘게 발행했고, 이를 계열사에 떠넘긴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하고 주장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는 오너를 위해 계열사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배임' 행위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당시 CP 발행은 채권단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당시 금호산업 등 계열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와중에 만기가 돌아온 CP의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단도 더 이상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CP를 발행해 다른 계열사가 인수한 것은 채권단 요청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 회수는 회사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만약 계열사에서 CP를 안 받아줬으면 결과는 도산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금호석화 측은 "산업은행이 워크아웃의 취지를 모르고 CP 돌려막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특정기업과 오너에 대해 봐주기식 감독과 해당기업에 사외이사 취임과 같은 관피아식 구태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CP발행 책임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당시 CP를 발행한 2개 회사(금호타이어, 금호산업) 및 주로 CP를 매입했던 4개 회사(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대한통운, 대우건설)의 대표이사였던 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과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였던 기옥 현 금호터미널 사장,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오남수를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고소 대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박삼구 회장은 2009년 7월 박찬구 회장과 동반 퇴진한 상황이었고 CP발행은 12월에 있었던 일로 이후 선임된 박찬법 회장이 관장했었다는 설명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은 당시 의사결정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만약 박삼구 회장이 고발 대상이라면 박찬구 회장도 특수관계인으로 같이 고발돼야 맞지 않나"고 반문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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