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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서 벌칙으로 100만원 뜯어…공포 분위기 노예팅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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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서 벌칙으로 100만원 뜯어…공포 분위기 노예팅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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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만남서 벌칙으로 100만원 뜯어…공포 분위기 노예팅이 뭐길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즉석 만남 자리를 만들어 참가자로부터 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27)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25일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A(31)씨를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일명 '노예팅' 자리를 만들어 게임 벌칙 등의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현금 11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노예팅'은 참가 남성들이 만남을 원하는 여성에게 경매 형식으로 돈을 걸어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남성이 해당 여성과 만나는 즉석 만남의 일종이다.


김씨 등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일반적인 즉석만남인 것처럼 광고했고 자신들을 포함한 총 8~10명의 참가자를 모아 노예팅을 유도, 정신지체 2급인 A씨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 '369 게임' 등을 제안해 회당 5만∼10만원의 벌금을 요구했다.


또한 A씨가 벌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노예팅이 이루어진 주점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A씨가 벌금을 내려고 근처 현금인출기를 11회 찾을 때 A씨가 도망치는 것을 막으려 일행을 붙여 감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약 2시간30분에 걸친 '노예팅'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이들은 김씨 일당의 '노예팅' 방식을 수상히 여겨 도중에 모두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벌금으로 70만원 가량을 내고 일당 중 김모(25·여)씨를 약 40만원에 낙찰받는 등 김씨 일당에게 총 110만여원을 건넸던 셈이다.


한편 김씨 일당은 A씨가 하룻밤에 100만원 이상을 십수 회에 걸쳐 인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그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수년에 걸쳐 '노예팅'을 벌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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