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나이트서 만난 그녀와 '밥' 한끼 했다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용인서부경찰서, 신종 사기수법 '레스토랑 꽃뱀' 불구속 입건

"나이트서 만난 그녀와 '밥' 한끼 했다가…"
AD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값비싼 음식 값을 지불하도록 한 젊은 여성과 이들을 고용한 식당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여성을 고용해 나이트클럽에서 남성을 꾀어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바가지를 씌운 혐의(사기 등)로 주인 신모(33)씨와 여성 종업원 이모(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2월28일 여성 종업원 이씨가 수원 인계동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용인시 보정동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데려오자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332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보통 5만~6만원인 세트 메뉴를 3배 이상 부풀린 16만원으로 속여 팔거나 5000원 상당의 와인 한잔(100~200㎖)을 5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1명당 30만~100만원에 달하는 음식 값을 청구했다.


신씨의 식당으로 남성을 유인한 여성 종업원은 주부, 대학생 등 20~30대로 남성 한명을 유인해 올 때마다 5만원씩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에서도 700여명이 비슷한 수법에 당하는 등 레스토랑 사기 행각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