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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소셜 데이팅 어플' 로 만남 가졌다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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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소셜 데이팅 어플' 로 만남 가졌다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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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스마트폰의 소셜 데이팅 어플로 '즉석 만남'을 가졌던 30대 여성이 상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돈까지 뺏긴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5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소셜 데이팅 어플을 이용, 여성을 성폭행한 오모(20) 씨에 대해 구송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A(30·여)씨는 지난 18일 스마트폰의 한 '소셜 데이팅'어플에 접속했다. 해당 어플은 사용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의 어플 회원의 사진과 인적 정보, 위치를 알려 준다.

특히 이 어플은 특정 회원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회원에게 말을 건네거나 채팅이 가능해 젊은 층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A씨 역시 호기심에 이 어플에 접속, 곧 자신의 집 인근에 사는 오모(28)씨의 연락을 받았다. 이후 A 씨와 오 씨는 해당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지 5일 만인 지난 21일, 오 씨는 A씨에게 '한 번 만나자'고 제안했고 A 씨는 이에 응했다.


A씨와 오 씨는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A씨가 귀가하려 하자 오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나잇 하려고 어플에 접속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며 둔기로 A씨를 위협해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또한 오 씨는 "네가 반항해서 기분을 망쳤다. 성매매 업소라도 가야겠다"며 A씨에게서 '보상금' 명목으로 30만원까지 빼앗아 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씨는 다음날 A씨에게 메세지를 보내 "전날 술 마시다 너 때문에 다쳤다. 치료비를 내놔라"며 15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범죄 피해자가 됐음에도 오 씨가 어플을 통해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한다는 공포감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 씨에 대해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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