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서 정부 비판
보조금 지급기준 너무 높고, 보조금 분리공시도 통과 불분명
문병호 의원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토록 올바른 고시안 제정해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10월 1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문병호·우상호·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생생포럼은 23일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인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통법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22일 단말기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고 한다"며 "단통법의 취지는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렇게 요금제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아무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려 단말기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통신시장은 '호갱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혼탁하다"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단통법이 제정된만큼 정부는 단통법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고시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식 의원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고가 요금제 연계를 통한 통신 과소비 조장,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 심화 및 단말기 구입부담 증가 등 문제점이 누적돼 왔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단통법이 제정된만큼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현배 아주대 겸임교수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시장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통신설비의 효율성이 수백배 이상 높아져 통신사들이 신규투자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고, 사업비용 절감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통신사업자에게 경쟁을 허용한다면 영업비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말기제조사의 혁신을 통해 아마존캔들, 카톡단말 같은 새로운 단말기가 나온다면 단말기가격도 대폭 낮출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승낙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단통법의 사전승낙제는 승낙철회시 패널티 부여로 법안의 과태료, 긴급중지 명령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 소지가 있다"면서 "유통종사자들이 내방 이용자에게 단말기 유통법이 이용자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설득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창직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무국장은 "단통법을 환영하지만 단통법안 작업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 중심으로 먼저 내용을 진행하다보니 알뜰폰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낮다"며 "단통법에서 매월 제출하게 돼 있는 월별자료의 내용과 분량이 복잡하고 상세해 알뜰폰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큰만큼 제출서류의 간소화나 일정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이동통신 보조금은 통신사의 보조금, 제조사의 장려금, 판매점의 마진 등이 합해져서 이용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초과할 경우 통신사만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되는 모순이 있었다"며 "보조금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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