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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병수 前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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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오병수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오 전 부이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부이사장은 철도시설공단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두 곳으로부터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 전 부이사장을 체포해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오 전 부이사장은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이들 업체가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맺게 해주는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철도비리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임명된 2011년 10월 건설본부장에서 부이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말 퇴직했다.

오 전 부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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