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동구가 부하 직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간부에 대해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동구는 22일 A과장의 반말과 욕설에 따른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동구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구청의 모 간부가 나이 많은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정수기와 비데를 강매하는 등 해당 간부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동구청은 자체 감사에 들어갔으며 A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정수기와 비데를 강매한 사실은 “권유는 했으나 강매는 아니었다”는 본인 해명과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받은 사실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하 계장을 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퇴사하고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피복구매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단했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긴 했지만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직위해제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오는 23일 인사발령을 통해 해당 과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