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노희용)는 11일 영세한 골목상권을 되살리고 최근 대안경제로 떠오르고 있는 협동조합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동구는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올해 5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7억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동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에 각각 보증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두 기관은 골목상권 보호와 협동조합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지원을 위해 업무절차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한편, 보증특약과 소상공인 및 동구청 추천 협동조합 우선지원 등을 골자로 한 특례보증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골목상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태동 단계인 협동조합이 탄탄한 뿌리를 내리도록 재정적 기반구축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을 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육성시책을 강구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제도는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이 금융권에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행정기관이 출연한 특례보증 출연금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무보증으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협동조합 특례보증은 동구가 처음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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