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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 "교육부, 교육자치 흐름에 역행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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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시행령 개정 등을 일방적으로 시도해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행정 명령과 시정 조치를 내리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교육자치 역행'이라 비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시도교육감들 "교육부, 교육자치 흐름에 역행 말라"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왼쪽부터)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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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 발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세 가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결의문에서 제시한 사안 세 가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과 학교의 사정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지금 우리 교육감들이 지적하는 것은, 교육부가 시행령을 편법적으로 후퇴시킴으로써 모법의 정신을 편의대로 제약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평가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들은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강원도에서 유일한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충분히 실현해 아주 높은 점수로 재지정을 받았다"며 "그러나 서울의 경우 자사고가 너무 많아 강원도와 비교하기 힘들며, 이미 (고교)평준화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교육부가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달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훈령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일선 교육감들의 의견수렴 없이 강행되는 조치"라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후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결의문이 지난 18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채택돼, 회장단에 위임됐다고 설명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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