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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기숙사 방마다 취사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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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1월부터 공개공지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등 부속용도로 인정…용도변경 없이 자체 생산품 판매 가능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11월부터 기숙사에도 방마다 독립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주가 대지 일부를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월부터 기숙사에서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진다. 현재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어 공동 취사시설만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가구 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건축주가 건축대지 안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법상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공개공지를 확보해 일반인 통행로,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1.2배 이하 완화할 수 있으나, 일부 건축조례에서 완화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완화받을 수 있다. 건축조례의 완화 비율이 더 높으면 조례를 따른다. 다만 완화되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는 대지 용적률,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물품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과일, 꽃, 달걀 등의 판매하는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돼 입지 제한을 받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해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세부 부속용도를 명확히 고시해 고시 기준에 맞으면 부속용도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보지 않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해 입지제한이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자유롭게 자체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 밖에 농업·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종류가 늘어나고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에 있더라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일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너비 2m 이내 등 자투리땅도 채광 관련 일조기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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