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달 말부터 개인이나 마을공동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야영장,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었던 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을 마을 공동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다. 시·군·구 당 야영장은 평균 3개, 실외체육시설은 10개 이내로 제한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배드민턴, 게이트볼장의 규모는 600㎡ 이하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테니스장, 농구, 배구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800㎡ 이하로 넓어진다.
공동구판장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그린벨트 내 공동구판장을 사용할 수 있었다.
또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은 음식점 등 30여종으로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가 90종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 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노외(路外) 주차장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허용 등도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공포·시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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