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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판결, 파장 일으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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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이 1심이 4년 만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인정 판결로 마무리됐다. 이는 관련업계 유사사건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을 제외한 원고 245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도 18일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934명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두 재판부는 사측에 대해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중 일부인 38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노동자가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와 고용할 것을 의무로 사측에 요구하는 '고용의무' 등 두 가지 경우로 나뉘지만 사실상 모든 원고가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법원은 해고된 하청업체 노동자가 근무하지 않는 날의 임금 대해서도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파견노동자의 보호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징계·해임된 탓에 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임금부분에 있어서만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빼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8월 비정규직노조와 특별교섭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총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5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고는 여러 각도에서 파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대법원 2010년 판결을 재확인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불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로서, 입사 후 2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현대자동차 정규직이 맞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이 ‘분리선고’를 통해 판결을 내린 것도 의미가 있다. 당초 회사 측이 원고 일부를 포섭해 선고연기가 되도록 소 취하서를 지난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제출하게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 달 뒤 열린 선고에서 역시 판결 직전 200여명이 역시 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분리선고’를 강행했다. 이는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소송의 노동자 측 변론을 맡은 김태욱 변호사는 “법원이 이례적인 이 방법에 ‘분리선고’로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했다.


또 비슷한 형태의 근로자지위인정 관련 소송 판결에서 노동자 측이 유리한 측면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법원은 의장, 엔진, 변속기, 생산관리, 출고 등 거의 모든 분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서 금지된 파견노동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장 다음 주에 고모씨 외 200여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선고된다. 업종은 다르지만 삼성전자 서비스 하청노동자들도 법원에 소송을 내 다음 달부터 변론기일에 접어든다. 또 이 관련 불법파견 소송은 모두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민사41부가 재판을 맡게 된다. 김 변호사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동차 업체는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반면 이번 판결이 현대차와 하청노동자와의 특수한 상황에 국한되는 판결이라 외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사41 재판부는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통하여 작업을 지시했고 임금협상도 정규직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이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슷한 소송이라도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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