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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조직적 고객정보 판매'…檢, 경영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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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환 사장·이승한 前회장 출국금지…경품행사 응모한 고객정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경품조작에 이어 고객정보 불법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의 칼끝이 개인비리 수사 차원을 넘어 조직적인 개인정보 판매 및 유통으로 확대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과 이승한 전 회장이 자사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각종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수익을 챙기는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출국금지했다.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홈플러스 본사 및 콜센터를 압수수색 한 검찰은 도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본사를 한차례 압수수색 했지만 고객정보 판매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두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을 소환해 고객정보를 팔아넘기는데 개입한 경위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정보 획득 및 활용에 관련된 내부문서를 확보해 결재권자와 세부내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홈플러스가 건당 얼마를 받고 개인정보를 넘겼는지와 판매대금의 용처, 보험사에 제공된 정확한 개인정보 규모 등을 파악 중이다.


앞서 검찰은 행사 대행업체와 짜고 경품 추첨 프로그램을 조작해 고급 외제승용차 등을 빼돌린 홈플러스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경품조작과는 달리 고객정보 판매는 일부 직원이 공모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비리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에 고객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돈을 받고 고객의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것은 마케팅 활용 동의와 별개의 문제인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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