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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카드·보험사 모집인 계약 시, 적법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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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내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 달부터 카드사와 보험사는 모집인이 가져온 계약을 승인할 때 이들이 불법 정보를 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의 개인정보 부정사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음달부터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보험사가 모집인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주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는 암호화해야 한다. 모집인은 업무목적으로만 고객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금융사는 주기적으로 정보활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앞으로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태블릿 PC나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 등을 이용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4분기 중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대책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는 내년 1월 정식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만들어질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설립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이달 17일에 이어 22일에도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19일엔 통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전산보안에 대한 현장 검사도 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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