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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염 유발 르꼬끄스포르티브 수영복, 환불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데상트코리아(주)가 판매한 르꼬끄스포르티브 성인용 수영복에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해 환불을 실시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수영복을 착용 한 후 허벅지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사례를 접수하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영복 안감 가공이 미흡해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데상트코리아(주)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데상트코리아(주)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치대상은 2014년 4월에 제조되어 올해 판매된 수영복(모델 : Q422HP3591, 판매가격 : 8만8000원) 1529개다.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 1405개는 이미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가 완료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수영복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르꼬끄스포르티브 매장을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실(080-564-5800)에 연락해 환불을 받도록 당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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