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확인했다. 임 회장과 금융당국의 전면전은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16일 법무법인 화인은 임 회장이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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