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의 이사해임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주주를 통해 임시 주총을 소집하고 임 회장 해임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013년 12월 기준 KB금융그룹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은 0.75%로서, 상법상 금융투자업자 특례조항에 따라 ▲이사해임 청구권(0.125%)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0.75%) ▲사외이사 추천(0.25%) 등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주총 안건으로 올라가더라도 '이사직 해임'에는 주주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성낙조 노조위원장은 “임 회장의 사퇴가 지연될수록 직원과 KB금융그룹 전체에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임시 주총 소집을 통해서라도 KB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데에 직원, 주주, 고객들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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