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16일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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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기자
입력2014.09.16 11:27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16일 국무회의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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