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롯데알미늄㈜이 8건의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롯데알미늄에게 6400만원의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2010년4월24일부터 2011년8월16일까지 수급업체인 ㈜세성엔지니어링에게 8건의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위탁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넘었음에도 5억3515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가스보일러 납품대금 등의 임의 상계·정산했다. 또 7건의 공사에서 28억6174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인자 551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억8978만원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913만6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다.
뿐만아니라 7건의 공사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롯데알미늄이 하도급법 가운데 다섯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6429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1억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이 중·소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가운데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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