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의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 10만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7만4000개의 제조업과 1만5200개 건설업, 1만800개 용역업을 대상으로 조사대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수급사업자 간 협력현황 등 하도급 인프라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특히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과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범위는 2013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4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2013년 전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서면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먼저 이뤄지고, 조사결과 법 위반혐의 업체에게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 업체와 조사표 미제출 업체는 추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면실태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11개 시·도에서 12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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