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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 판매지역 묵시적 인식에 의한 담합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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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학원·학교 등으로 공급되는 참고서를 판매지역을 짬짜미로 나눠온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별도의 담합과정 없이 묵시적으로 판매 지역을 나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5월부터 약 7년 동안 울산지역 ㈜천재교육 참고서 총판시장을 분할해 영업 행위를 한 장원도서·재영서적과 에듀뱅크·국일서적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재영서적과 국일서적은 각각 장원도서와 에듀뱅크가 설립한 자회사로 사실상 두개 사업자가 담합한 것이다. 이들 사업자는 울산지역을 남구·울주군(이상 남부), 중구·동구·북구(이상 북부) 등 2개 지역으로 나눠 각자의 영업지역에서 참고서를 공급했다. 이들은 자신의 지정 거래구역이 아닌 지역의 참고서 소매점에서 자신에게 공급요청이 올 경우 거래를 상대방 총판쪽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지역분할 구도를 유지했다.


2007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상대방의 영업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했다. 2008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학교용 참고서 총판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지역분할에 의한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단일 출판사 천재교육의 총판이어서 관행적으로 일정 범위의 영업구역이 설정되는 점, 피심인들 중 대부분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10억원 이하인 점, 일부 학습참고서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구두합의나 합의서 작성 등 명시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 상호간의 묵시적 인식, 암묵의 요해만으로도 합의는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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