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청의 고발요청을 받아, 성동조선해양과 SFA, SK C&C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17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이 개정돼 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 1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라고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 가운데 감사원장이나 중기청장은 사회적 파급 효과나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을 따져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발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예외 없이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 올 1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도가 신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중기청의 요청으로 3개사를 고발한 것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고발요청제가 처음 적용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중기청 등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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