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중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한다. 민영화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정밀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검사 인력을 보내 내부통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다음 달 각각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에 인수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우리금융으로부터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 내부통제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자체검사 결과 지난달 중순 경남은행 한 지점에 근무했던 직원이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직원은 민영화가 진행된 지난해 5월부터 1년여에 걸쳐 조금씩 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은행이 외형 확대를 위해 여신 취급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없는지, 은행 직원이 자체 내규나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준법감시인의 기능이나 이사회, 감사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다른 지방은행의 내부통제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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