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박근혜 대통령 아닌 제3의 인물 만난 게 맞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윤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아닌 한 한학자를 만났던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3일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15일 검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지국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난 한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씨와 만난 한학자의 진술이 정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과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 해외 언론과 언론단체 등은 가토 지국장 수사와 관련해 언론자유 침해 우려 등을 제기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윤회 박근혜, 정윤회 안 만났다고 해서 7시간의 행방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는 것 아냐" "정윤회 박근혜, 그럼 박 대통령은 그때 뭘 했을까" "정윤회 박근혜, 박통 만난 건 아니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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