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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미스터리'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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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 안만났다"…검찰에 통화기록 등 증빙자료도 제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비선라인 실세로 거론되는 정윤회(59)씨를 소환조사하면서 그의 행적을 둘러싼 의문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8월 중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위로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등을 지낸 핵심 측근 중 한 명이다. 정씨는 최근 결혼생활에 대해 함구하는 조건으로 이혼한 게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16일 박 대통령 소재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의문이 증폭되면서 정씨는 더욱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측은 7시간 동안 박 대통령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씨가 이날 비밀리에 박 대통령과 만났다는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특히 산케이신문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하면서 박 대통령 사생활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무책임한 보도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직접 소송 당사자로 나서지는 않았다. 자유수호청년단 등 보수단체가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48)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검찰에서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박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일 행적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통화기록 등 증빙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경호실 자료 등을 전달 받아 분석한 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 내부에서의 구체적인 동선까지 파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18일과 20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기사의 출처라고 주장했지만, 사생활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산케이신문 보도의 상당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사법처리 등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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