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아온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의 심리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전씨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으며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노른자쇼핑을 비롯해 국제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의 대표도 맡고 있다.
이날 전씨는 자신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의 재판 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금수원의 대표로도 재판에 출석했다. 전씨는 "대표로 등기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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